‘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04 14:20
수정 2021-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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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뉴스1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뉴스1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6개월 전에 이사했으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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