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소방서 제공
전남경찰청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익사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52)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