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꼼짝마’ 경남경찰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꼼짝마’ 경남경찰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14 14:32
수정 2023-1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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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양산 등 6곳 설치...후면 번호판 식별
내년 상반기 도내 7곳에 추가 설치 예정

이륜차 과속·무인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막고자 경남 거제·양산 등에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된다.

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6곳에서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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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6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6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시범 운영지역은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거제·창원·밀양·창녕지역 국도와 지방도, 시도 등 7곳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륜차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에 효과적이다.

경남경찰청은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은 불가능했다”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운전자는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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