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내려주려 멈춘 택시, “왜 길 막냐” 기사 갈비뼈 부러뜨린 할아버지

손님 내려주려 멈춘 택시, “왜 길 막냐” 기사 갈비뼈 부러뜨린 할아버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14 17:21
수정 2023-1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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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추자 자기 차에서 내려 기사를 마구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8시 26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7)의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B씨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운전석에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앞서가던 B씨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자기 승용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서 “내 승용차를 왜 막느냐”고 화를 내면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밀쳤을 뿐이지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또 문을 밀쳐 B씨를 부딪히게 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 등으로 4차례, 강간치상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사건을 저질렀다”며 “반성하지도 않고, B씨에게 아무런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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