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1명 죽든 9명 죽든 5년형이 최고…대형 참사일 땐 형량 높일 필요”

한문철 “1명 죽든 9명 죽든 5년형이 최고…대형 참사일 땐 형량 높일 필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04 15:01
수정 2024-07-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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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둘러싸고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면서 “모든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지만,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016년 7월 발생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들을 연쇄 추돌해 20대 여대생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으나, 버스기사는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대형 참사일 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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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차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다면 (급발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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