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제한속도 80㎞/h 넘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 적발

경북경찰, 제한속도 80㎞/h 넘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 적발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1-01 17:01
수정 2024-11-01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초과속 운전자 적발 현장
초과속 운전자 적발 현장 경북경찰청 제공


규정 속도를 훌쩍 넘어 도로를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경찰 암행 단속에 적발됐다.

1일 경북경찰청은 올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붙잡혔다고 밝혔다. 그 중 16명은 시속 10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자의 경우 시속 80㎞~100㎞ 이하를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함께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는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도민 교통안전과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