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원 새벽반 금지조례 추진

경기교육청, 학원 새벽반 금지조례 추진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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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聯 “운영시간 제한 지나쳐”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경기 지역 초·중·고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는 오전 9시 등교와 관련해 새벽반 금지조례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재정 교육감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학원들이 새벽반을 열게 되면 조례 제정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막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9시 등교를 틈타 학원 새벽반 모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이어 “오후 10시까지 (학원교습을) 막아 놓은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다.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책임”이라며 “아침에 학원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막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시 등교 및 새벽반 금지 조례 추진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어려움은 있지만 큰 변화로 생각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 등은 “학원 교습 시간이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감이 사설 학원들에 새벽반까지 금지 조례를 제정한다면 학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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