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까지 3년간 시행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가운데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특별전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길이 열렸다. 2015∼2017학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 지역 내 고등학교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특별전형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가운데 지난 4월 16일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도내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특별전형은 크게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으로 구분되는데 교육감 전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립형 공립고 포함)에 적용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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