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특별전형에 ‘미화원 자녀’ 빼고 ‘장군 자녀’ 추가

서울시립대 특별전형에 ‘미화원 자녀’ 빼고 ‘장군 자녀’ 추가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9-06 23:14
수정 2016-09-0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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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취지대로 대상 조정한 것” 비난 여론 일자 입학처장 해명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수시 특별전형에 환경미화원 자녀를 빼고 군 장교 자녀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립대 측은 “전형의 애초 취지대로 대상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반 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시립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2017학년도 수시 특별전형인 고른기회입학II(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대상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제외하고 대신 ‘장군을 포함한 20년 이상 근무한 군 장교 자녀’를 포함했다. 2016학년도까지는 이 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자, 산업재해자에 이어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지원했다. 또 군인 중에는 하위직 간부인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를 대상으로 해 ‘좁은 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20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업군인의 자녀로 조건을 확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대환 시립대 입학처장은 이날 서울시청사 브리핑을 열고 “환경미화원의 자녀는 고른기회입학II 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이라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I 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II 전형은 부모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회 통합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립대 측은 “환경미화원들이 II 전형에서는 빠진 대신 I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I 전형은 직업이 없는 계층의 자녀가 주요 대상이라 수당을 포함해 월 400만원이 넘는 수입이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는 지원하기 어렵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서초4)은 “환경미화원은 직업적 편견에 시달리는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면서 “이들이 II 전형 대상자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대학 측의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립대 측은 군 장교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국방부가 장교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공적 영역에서 헌신하는 직업군은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립대는 2018년도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녀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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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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