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자도 강사?…교직원 확진 급증에 채용 확대

대학 전공자도 강사?…교직원 확진 급증에 채용 확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15 16:13
수정 2022-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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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도 강사 기준 완화, 인력 확보 나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교직원 확진이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확대를 포함한 비상 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새 학기 시작 전에 세우도록 최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위기상황별 시나리오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예시했다. 예컨대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학급 학생들은 등교를 유지하되, 시간표 조정으로 같은 교과 교사가 대체수업을 하거나 교육지원청 인력풀 등 외부 대체교원을 활용하는 식이다. 교사가 밀접접촉자가 돼 격리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다. 재택근무마저 불가능할 때는 외부 대체교원을 확보토록 했다.

교육부는 비상시 대체교원 확보 방안으로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등을 제시했다. 교육지원청에는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지역교육청 단위 수업 공백 대체 인력을 확보하라고 권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109개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한 대체인력은 489명이다.

특히 교과 정원의 3.5%인 1만여명 수준까지 기간제 교원으로 투입하되, 기간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강사 자격 완화도 추진하는 내용이 논란이 된다. 현재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강사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데 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확대한다. 이러면 대학(유치원은 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동일·유사 과목 전공자 등도 포함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교원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학교 수업을 맡긴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각 교육청도 대체 인력 확보에 들어갔다. 서울교육청은 대체 교사 인력을 수월하게 신속하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고효선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그동안 기간제나 시간교사 구할 때에는 정년퇴직 이후 분들을 구할 때 2차 공고까지 마친 뒤 지원자가 부족할 때 뽑았는데 지금은 1차 공고 때부터 채용을 가능하게 했다. 명예퇴직 교사는 2년 동안 강사나 계약직 못하도록 한 규정도 풀었다”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대략 800~900명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학교가 효율적으로 대체 강사를 구하도록 모바일앱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을 개설하고 상반기 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동시·다발 교원 확진에 대비해 180명의 수업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청 전문직까지 수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온채움 선생님 423명, 학교지원센터 단기수업지원 강사 33명,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전담교원 27명, 퇴직교원 인력, 임용 대기자 등 대체 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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