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만원 인상하면 독거노인 빈곤율 61% 감소”

“기초연금 5만원 인상하면 독거노인 빈곤율 61% 감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30 10:59
수정 2018-11-30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노인
노인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면 노인 빈곤율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수준인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1.2%, 전체 가구 중 빈곤율은 14.3%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설정한 다음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면 노인 빈곤율이 55.7% 감소했다. 10만원 인상하면 빈곤율은 67.6% 감소한다. 특히 독거노인이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거노인에게 기초연금을 5만원 더 주면 빈곤율이 61.6% 감소하고 10만원으로 높이면 빈곤율 감소효과가 73.2%에 이른다. 노인 부부 가구도 빈곤율 감소효과가 각각 56.0%, 68.1%에 이르렀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높이면 5만원을 더 지급할 때 빈곤율이 33.6% 감소했다. 10만원은 빈곤 감소 정도가 42.4%였다. 임 위원은 “기초연금 추가 지급을 통한 빈곤율 감소 효과가 적지 않은 수준이며 전체 빈곤율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빈곤 개선효과는 일반 노인보다 낮았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주는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으면 생계급여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에서 삭감된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설정했을 때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이 5만원 늘면 빈곤율이 55.7% 감소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52.2%로 줄었다. 10만원 오르면 빈곤율 감소효과가 각각 67.6%, 60.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준중위소득 50%일 때는 기초연금이 5만원 오르면 일반 노인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33.6%,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30.9%였다. 또 10만원 오르면 각각 42.4%, 36.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