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격상해 방역총력…농가 책임시 제재 강화

구제역 위기경보 격상해 방역총력…농가 책임시 제재 강화

입력 2019-01-30 16:20
수정 2019-0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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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방역대책본부 설치…필요시 가축시장 폐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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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더링 작업 준비 중인 방역 관계자들
랜더링 작업 준비 중인 방역 관계자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젖소농가 인근에서 30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가가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예방적 차원에서 랜더링 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랜더링은 과거 매몰 방식을 탈피해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2019.1.30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2건의 구제역에 대응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3천344만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구제역의 추가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어를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가장 낮은 ‘관심’부터 ‘주의’, ‘경계’, 최고 수준인 ‘심각’까지 4단계로, 농식품부는 첫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 28일 오후 9시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경계수위를 높임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됐다.

이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설치·운영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 및 인근 시·도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 축산 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금지)해야 한다.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방역대책회의 결과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40%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확진됐다. 전날 올겨울 첫 구제역이 확진된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바이러스 종류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3㎞의 방역대를 설정해 집중소독과 이동통제, 농가 예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면 한우 농장의 경우도 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500m 내 우제류(발굽이 두 개인 소와 돼지 등 포유류) 농장 14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첫 구제역이 발생한 금광면의 젖소 농장 주변 500m 내 농장 9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국민들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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