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집단식중독 유치원 폐쇄 두 달 만에 재개원

안산 집단식중독 유치원 폐쇄 두 달 만에 재개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18 13:41
수정 2020-08-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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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180여명 중 40여명 남아…안산교육청, 임시 원감·교사 고용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절차 추진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A 유치원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A 유치원
집단 식중독으로 폐쇄됐던 경기 안산 A 유치원이 두달여만인 18일 재개원했다.

안산교육청은 이날부터 A 유치원이 정규수업과 방과 후 과정 등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A 유치원은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자 보건 당국의 명령에 따라 6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폐쇄됐었다.

그동안 원아 180여명 중 60여명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고, 80여명은 퇴소했다. 현재는 40여명만 A 유치원에 남았다.

이날은 30명이 등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인 B씨는 집단 식중독 발생 후 직위해제 됐고, 원감 및 교사도 모두 사직했다.

안산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 유치원, 학부모와 협의해 퇴직 교원 출신의 임시 원감(원장 직무대리)과 교사 3명을 고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A 유치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급식실은 운영하지 않고, 외부 도시락 업체에 위탁했다.

안산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될 때까지 교사 채용, 학사 및 급식 운영 등을 지원해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꾸려진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 조사 결과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에서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을 6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일시 폐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 또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해 A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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