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주민 친자확인訴 승소 확정

대법, 北주민 친자확인訴 승소 확정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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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 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61)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고인이 된 윤모(1918년생)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6·25 전쟁이 나자 2남 4녀 중 큰딸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후 남한에서 권모씨와 재혼해 2남 2녀의 자녀를 남기고 1987년 숨졌다. 개인의원을 운영한 고인은 100억원대의 상당한 재산을 남겼으며, 대부분 남한의 자녀들에게 분배됐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2008년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있던 동생들과 연락이 닿자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전했다. 북한의 윤씨 형제들은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샘플 등 필요한 자료를 고인의 큰딸에게 전달했고, 2009년 2월 “고인의 친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고인이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에게 남긴 재산 100억원을 나눠달라는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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