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 명예훼손’ 칼 빼든다…처벌강화안 마련

檢 ‘사이버 명예훼손’ 칼 빼든다…처벌강화안 마련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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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실’ 유포도 구속수사·정식재판 청구하기로

검찰이 사이버공간에 범람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대신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구형과 상소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구제절차나 정보삭제 절차를 알려주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 증가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물론 어린 청소년까지도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규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사범은 2.1배 증가한 데 비해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적발된 명예훼손 사범 14만6천여명 가운데 79.4%인 11만6천여명이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된 경우에도 90% 이상이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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