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직원 임명’ 합헌”

헌재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직원 임명’ 합헌”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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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의회가 “사무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 규모는 크지 않아서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주체 또한 지자체장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해 지방의회 인력 수급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회는 2011년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을 의장이 하도록 한 조례를 의결했으나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도의회는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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