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실대출’ 임석 전 저축銀 회장 징역 5년 확정

‘횡령·부실대출’ 임석 전 저축銀 회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실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재판부는 “임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추징금 중 골드바 및 그림의 합계 6억원을 뺀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관련법상 범죄로 얻은 금품과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임씨는 2011년 7월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기소 사실 중 유죄가 인정된 범죄 액수는 횡령 103억원, 부실대출 215억원, 대주주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 242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