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채 비자금’ 서유열 KT사장 불구속 기소

檢 ‘이석채 비자금’ 서유열 KT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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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25일 이석채(69·불구속기소) 전 KT 회장과 짜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유열(58) KT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사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천700만원을 지급한 뒤 11억6천850만원을 사전에 공제하거나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이 전 회장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쓰고 일부는 서 사장 등 임원들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사장은 2009년 1월 이 전 회장 취임 당시 CEO직 인수위원을 맡아 역할급 명목의 돈을 빼돌리기로 이 전 회장과 짰다. 서 사장은 이 전 회장 취임과 함께 임원급여 업무를 총괄하는 GSS 부문장을 맡아 실무진에 횡령을 지시했다.

서 사장은 커스터머 부문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연수를 떠나 그동안 미국에 머물러왔다. 서 사장은 장모상을 당해 지난 16일 귀국한 뒤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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