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 김필배씨 지시에 따랐을 뿐”

“우린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 김필배씨 지시에 따랐을 뿐”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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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 열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대표를 맡았던 측근들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일가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 외 나머지 피고인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전 ㈜아해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다.

재판에서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변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유씨의 친형 병일(75)씨와 구원파 신도 ‘신엄마’(64·여·신명희)를 구속 수감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일가 중 구속된 것은 병일씨가 처음이다.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등 혐의를, 신씨에게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을 추징보전한 데 이어 213억원 상당의 실소유 재산을 추가로 확인해 이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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