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측 中출입경기록 진본 증거 확보

檢, 유우성 측 中출입경기록 진본 증거 확보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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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국정원 증거 조작 최종 확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의 중국 출입경기록이 진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 국가정보원이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달 중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유씨 변호인과 국정원이 진위를 놓고 다툰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 관인 등에 대해 회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회신받은 각급 기관의 관인은 유씨 측 제출 서류와는 일치하고,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에 찍힌 관인과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사실조회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출입경기록은 유씨 측이 제출한 기록과 국정원이 제출한 기록 중 어느 쪽이 진본인지 판단을 보류하고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회신 내용이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해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권모(60·4급) 과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권 과장은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한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에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일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준비기일을 진행해 보고, 이후 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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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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