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농지강탈’ 소송 규모 부풀려… 검찰 수사

‘구로공단 농지강탈’ 소송 규모 부풀려… 검찰 수사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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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처분 미자격자까지 참여

검찰은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소송 규모가 부풀려지는 등 일부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한무섭(72)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40명에 대해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선 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한 대표가 소송 참여자를 모으며 배상액의 5%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기로 하는가 하면 구청을 통해 과거 거주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토지를 처분해 원고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소송에 참여해 배상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맡았던 사건은 수사 대상이 늘어나며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650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규모가 1100억원을 넘어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구로동 일대 판잣집을 철거하고 내쫓았다며 농민들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서울고법이 판결한 사건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1970년 멈춘 소송이 재개된 것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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