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접견제한’에 1천500만원 국가배상 판결

BBK 김경준 ‘접견제한’에 1천5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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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접견 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천만원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이 확정된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 측이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 조치를 했으며, 강제 독거수용 및 비밀 접견기록물의 법원 제출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주 판사는 접견 제한 및 서신 검열 조치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만 있다고 판단했다.

주 판사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신 검열을 할 사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불법 독거수용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접견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김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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