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3년 전 ‘우면산 산사태’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47)씨 가족이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는 황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 공무원은 산사태 발생 전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험경보를 통보받았다”면서 “해당 아파트 지역은 산사태 위험 1급지로 분류됐었고 당일 새벽부터 시간당 20∼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 40분쯤에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