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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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공공장소서 바지 내려”… 본인은 “옷차림 비슷해 오해받아”… 檢, 감찰본부장 급파해 경위 파악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차관급인 현직 지검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검찰청은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이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관사 부근인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 현행범으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해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풀려났다. 대검은 이날 이 본부장을 급파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CCTV에는 김 지검장이 지나가는 모습만 나올 뿐 음란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사 근처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다”면서 “신고자들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거 같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건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2012년 말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지검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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