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정치행위 아냐”

전교조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정치행위 아냐”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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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3일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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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 규탄 및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 규탄 및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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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잘못된 법의 해석에 근거해서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세월호 참사와 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도 그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 나라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사법부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부위원장, 교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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