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어봤자 별로… 퇴직 법관 줄었다

법복 벗어봤자 별로… 퇴직 법관 줄었다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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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변호사 수 급증 탓

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줄고 있다. ‘전관예우금지법’ 시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 등으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 나가기보다 법원에 남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평생법관제 도입으로 법원 잔류 명분도 커졌다.

15일 서울신문이 최근 5년간 대법원 인사발령문(2월 정기인사 기준)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퇴직 법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7명에서 2011년 85명으로 다소 늘었다가 2012년 72명, 지난해 62명, 올해 5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는 최근 10년간 평균치인 80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퇴직 법관 감소 원인으로는 전관예우금지법 시행과 변호사 숫자 급증이 손꼽힌다. 2011년 6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가 시행되며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됐다.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과거에 견줘 ‘전관’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2012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해마다 1500여명씩 배출되고 있다. 등록 변호사는 현재 1만 7900여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요가 정체돼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전관들이 로스쿨 출신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는 않지만 변호사 급증으로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법원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는 법관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엔 부장급 판사가 변호사로 나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요즘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평생 판사로만 살아와 사건 수임 노하우나 인맥이 부족한 법관들이 얼어붙은 법조 시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생법관제도 퇴직 법관 감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도입 첫해인 2012년 5명, 지난해 2명, 올해 7명의 법원장이 정기 인사를 통해 재판부로 복귀했다. ‘한 번 법관이면 영원한 법관’이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면서 법원장이 순환보직 자리로 여겨지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법원장 인사 때 승진에서 밀린 연수원 동기들이 옷을 벗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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