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년가량 옥살이를 했던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모두 1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 등에게 공범들이 털어놨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0대 가출 청소년이었던 김씨 등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으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한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들에 앞서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가 확정됐던 30대 남성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2014-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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