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을 위반한 혐의로 임창호 함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 과정인 지난 5월 27일 함양 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홍기 거창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 과정인 지난 5월 27일 함양 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홍기 거창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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