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252명 자료 분석
‘3·5 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내놓은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에서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고 이런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졌다”고 밝혔다.
2000∼2007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배주주나 기업 임원이 저지른 경제 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횡령·배임 및 사기 사건이 표본이 됐다.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인 중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총수와 가족, 임원이 포함된 재벌 피고인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재벌 피고인은 비(非)재벌 피고인보다 복역 기간이 평균 19개월이나 짧았다.
같은 재벌이더라도 10대 재벌에 속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10대 그룹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11.1% 포인트 높았지만, 10대 그룹이 아닌 경우 비재벌 피고인보다 8.6% 포인트 높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특수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실형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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