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LPG충전소 비리’ 동생·사돈까지 일가족 가담

하남시장 ‘LPG충전소 비리’ 동생·사돈까지 일가족 가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29 22:36
수정 2016-03-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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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악용 그린벨트 인허가… 검찰, 이교범 시장 등 11명 기소

현직 시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29일 하남 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교범 하남시장과 친동생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충전소 사업신청자와 명의대여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원을 대납한 최모(56) 비서실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1년 가을쯤 당시 경기도의원이었던 A씨 부탁을 받고 허가담당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신축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듬해 A씨가 이 사업을 포기하자, 사돈 B(54·이 시장 동생의 동서)씨와 2010년 지방선거 때 시정인수위원이었던 브로커 C(51)씨에게 관련 행정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B와 C씨 등은 D(62)씨가 해당 토지를 매수해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돈을 받았고, 이 시장은 C씨로부터 2014년 11월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사건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비서실장 최씨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먼저 불허가 처분을 내린 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져주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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