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학적 인과관계 못 찾아” …환경부 등 장관급 소환 검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수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CMIT와 MIT 성분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됐지만 진위 파악에 나서지 않아 또다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시민단체의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고발 건에 대해 통상적인 고발장 검토 외에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자들도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혐의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며 “현재로선 옥시 사건과 같은 본격 수사는 하지 않는 단계”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동물실험을 통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CMIT와 MIT는 폐 손상 물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CMIT와 MIT를 원료로 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들 성분을 원료로 2001년부터 판매된 ‘애경 가습기 메이트’ 사망 피해자는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케미칼 측은 “그중 CMIT 성분 제품만을 단독 사용한 숫자로 따지면 피해자는 3명이고 1명만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자의 살균제 노출 특성-태아와 임산부 노출을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폐 손상 피해가 확인된 221명 중 2명이 2012년 사용 금지 제품에서 제외된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신문 8월 15일자 1·6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피해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정부 판단만 내세워 이들 업체에 면죄부를 준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에야 CMIT와 MIT 성분을 독성물질로 지정, 유해성 재조사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정부 책임과 관련, 환경부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장관급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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