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NC 이태양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프로 스포츠 근간 훼손”

‘승부조작’ NC 이태양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프로 스포츠 근간 훼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6 10:18
수정 2016-08-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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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이태양
법원 출석한 이태양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구광현)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짠대로 볼을 배합해 경기를 조작하고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모자를 눌러쓴 채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태양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법원은 이날 조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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