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강제성 없어… 감금치상은 유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사상 처음 ‘여성에 의한 강간’의 성립 여부로 주목을 끈 재판에서 피고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둔 채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 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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