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받은 ‘뚫리는 방탄복’

1심 무죄받은 ‘뚫리는 방탄복’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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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백한 오류… 즉각 항소”

북한군 개인화기인 AK47 소총탄에 뚫린다는 논란을 빚은 불량 다기능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A(63)씨와 상무이사 B(57)씨, 담당 차장 C(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며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오 판사는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 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술인력 부문 평가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 자격증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S사의 다른 기사들의 점수를 합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설비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는 등 S사의 기망 행위가 분명하고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법원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납득할 수 없는 무죄판결을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실적증명원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납품 실적을 작성한 방사청 관계자도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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