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내부 규정은 무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급해야”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그해 5월 22일 출발하는 중국 항공사의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구매한 직장인 홍모(34)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자신과 아내의 표값 156만 8000원을 지불한 다음날 아내가 임신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 담당 의사는 아내의 갑상선 질환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 유산 염려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홍씨는 곧장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외 항공사는 “내부 규정상 임신은 병이나 질환 등에 포함되지 않아 환불받으려면 1인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씨는 답답한 마음에 출발 일자를 넘겨서까지 항공사와 지루한 분쟁을 이어 갔다. 결국 지난 6월 항공사 측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라도 환급해 달라고 했지만 항공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항공사 측은 ‘미사용 탑승권은 여행 시작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만 환불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이밀었다. 결국 홍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홍씨가 중국남방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56만 8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항공사는 항공권 대금의 환급 의무를 인터넷 쇼핑 사이트와 연대해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소비자는 7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항공사 내부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은 이 법 1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며 “항공권 환불 사정과 시점이 회사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과 회사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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