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한국 요청 땐 정유라 체포해 인도”

독일 검찰 “한국 요청 땐 정유라 체포해 인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19 09:41
수정 2016-12-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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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씨 모녀의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최씨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 3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독일 검찰은 최씨가 소유한 비덱스포츠 측으로 삼성이 수십억원을 송금할 때 최씨가 한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국내 은행의 독일법인 등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독일 검찰은 “한국인 3명과 독일인 1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이날 독일인 1명은 최씨 딸인 정유라씨 승마코치이며 한국인 3명은 최씨 모녀와 30대 장남수씨라고 보도했다.

장씨는 독일에서 비덱의 자금 관리를 맡았는데, 그의 아버지인 장순호씨는 신생업체임에도 현대차와 KT 등으로부터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시도한 서면 취재에서 독일 검찰은 한국에 수감 중인 최씨를 독일로 소환 조사할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해서는 “한국 검찰이 요청할 경우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우리가 정씨를 체포해 인도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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