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비선진료’ 김영재 구속영장 곧 결정”

특검 “‘대통령 비선진료’ 김영재 구속영장 곧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8 15:11
수정 2017-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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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17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강성남 기자 sn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17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강성남 기자 sn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단골로 이용했던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재씨는 주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면서 “조사된 바를 기초로 해 검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 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원장은 출석 당시 ‘진료 기록부를 왜 조작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그런 적 없다”면서 “특검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의문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포폴 처방과 함께 미용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그날 장모를 진료한 뒤 병원 문을 닫고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병원 기록에 15㎖짜리 프로포폴 1병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 의문이 증폭됐다.

또 대통령 공식 주치의·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들어가 여러 차례 진료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가 비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일명 ‘보안손님’으로 대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또 최순실씨와의 인연 덕분에 본인과 가족 회사 등이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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