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규철 특검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합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는데도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것.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럼에도 7일 특정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 재조율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특검에 항의 표시와 함께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의사를 통보한 가운데 조사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루자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주 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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