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수상한 자금이 나왔다”면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고 이데일리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 인력 일부를 차출해 우 전 수석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분석하던 중 은닉 자금을 발견한 것이다. 특검은 해당 자금과 관련 탈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2014년 5월 1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사건 40여건을 수임했다. 우 전 수석이 신고한 금액은 2013년 38억원, 2014년 29억원 등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외에도 미신고 수임료가 30억원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은닉 자금을 포함해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이번주 중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부터 의무경찰로 복무한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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