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前헌법재판관, 朴대통령 대리인 합류

이동흡 前헌법재판관, 朴대통령 대리인 합류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수정 2017-02-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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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옛 동료…작년 말부터 법률자문 해 와

이명박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까지 올랐던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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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측은 13일 “이 전 재판관이 정식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며 “탄핵심판이 정당한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 재판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5명으로 불어났다.

이 전 재판관은 서울가정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낸 뒤 2006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2년 퇴임 이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장남 증여세 탈루 등이 드러나는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재판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방 출신 서울대 학생 전용 기숙사인 정영사(正英舍) 출신이어서 박 대통령과 연결 고리가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법률자문을 하는 등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해 왔고 이번에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리인단 합류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떠나 대통령 측 전병관 변호사의 법무법인으로 소속까지 바꿨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3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헌재에서 함께 근무했던 ‘옛 동료’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권한대행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이 전 재판관이 변론 절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도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정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다”며 “재판관 8명이 법리를 다루기 때문에 (인연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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