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매관매직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국정농단 수사 일단락

고영태, 매관매직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국정농단 수사 일단락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02 16:41
수정 2017-05-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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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져있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고영태(41·구속)씨가 2일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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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고영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고영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검찰은 고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김씨를 추천하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찰이 지난달 말 최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역시 지난달 11일 체포돼 구속된 이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고씨에게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고씨 기소를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된다. 이달 17일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기소하며 주요 인물의 처리가 모두 끝난 가운데 고씨 사건은 이들과 별개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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