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존속살인 수준으로 처벌”

“아동학대, 존속살인 수준으로 처벌”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15 22:58
수정 2017-05-1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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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대법 양형위원장

양형 강화 여론… 대통령도 공약
국민 법 감정-양형 격차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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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대법 양형위원장
정성진 대법 양형위원장
“아동범죄의 경우 종전의 강력범죄나 퇴폐범죄에서 더 나아가 (양형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할 계획입니다.”

정성진(77)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아동학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의 인식과 양형의 조화를 강조하며 “법원은 국민의 뜻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도덕 윤리에서 더 나아가 법치주의 틀 위에서 법원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조정하는 대법원 내 위원회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위원장은 이달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간 6기 양형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정 위원장이 특히 관심을 갖는 사안은 아동학대 범죄다. 정 위원장은 “아동복지는 사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기 내에 관련 양형기준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지난해 2만 966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양형기준의 경우 일반적인 존속 살인죄의 형량은 징역 10~16년인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6~9년에 불과해 개선 여론이 높았다. 문 대통령 역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로 인한 사망도 존속살인에 준해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양형기준 준수율이 90%에 가까울 만큼 양형위는 사법정의를 위해 10년간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의 차이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비판이 제기되는 ‘무고’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준수율이 2015년 기준으로 95.7%에 이른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남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을 떠난 뒤에도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몸담았다. 소위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에 자부심을 느낄 법도 하지만 정 위원장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변호사라는 게 원래 공익적인 직업 아닙니까.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내가 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못 도와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런 아쉬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6기 양형위는 다음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 대상 범죄군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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