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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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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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만 18개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최씨 기소)과 검찰(박 전 대통령 기소)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의 직무 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면서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면서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또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면서 “검토해본 뒤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오는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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