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1 19:17
수정 2017-06-21 1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 특수부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유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전날 밀양시내 엄 의원 사무실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때 차정섭 후보(현 함안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안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이다. 안씨는 차 군수가 취임한 이후 함안지역 개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안씨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