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하수인도 엄벌”

법원, 보이스피싱 “하수인도 엄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6-25 16:06
수정 2017-06-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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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쯤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400만원을 건네받았다. 다음 날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둔 3000만원을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그는 몇 시간 뒤 다른 가정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황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을 막기 위해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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