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사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사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수정 2017-12-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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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임원을 압박해 광고비를 받고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54) 국제신문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사)는 22일 차 사장에 대한 선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씨의 지위,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 사장은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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