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 5년 지나면 못 해”

“국가 상대 손배소 5년 지나면 못 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5 21:16
수정 2018-03-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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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재정법 합헌 결정

5년이 넘도록 국가에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모 전 서울시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11월 뇌물수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0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6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헌재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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