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 탄압 컨설팅 유성기업 前대표이사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노조 탄압 컨설팅 유성기업 前대표이사 법정구속

입력 2019-09-04 21:30
수정 2019-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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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컨설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최씨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며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쓰는 부당 노동행위는 노조법으로 엄히 금지하고 있다”며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조와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지급한 돈은 2011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라며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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