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발언 관련 수사 착수

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발언 관련 수사 착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24 17:22
수정 2019-10-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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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생위는 지난 18일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가 JTBC와 접촉하려다 잘 안 됐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고발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이사장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패널의 성희롱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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