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발언 순서 재배치”… 녹취록 ‘악마의 편집’ 논란

“한동훈 발언 순서 재배치”… 녹취록 ‘악마의 편집’ 논란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8-12 01:28
수정 2020-08-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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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으로 본 검언유착 의심 포인트

① 1월~3월 전화 15회·보이스톡 3회·카카오톡 등 327회 수시 연락
② 이 전 기자, 백 기자와 통화 중 ‘한동훈이 나를 팔아달라고 했다’
③ 녹취록·녹음파일 속 ‘한 배 타는 건데… 연결해 줄 수 있지 제보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이동재(35·구속) 전 기자의 공소장에도 검언유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핵심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이름은 23쪽 분량의 문건에서 34차례 등장한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이철(55·수감 중) 전 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의 주요 요지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①1월 26일~3월 22일 전화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메시지 등 327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②3월 10일 10분간 한 검사장과 통화를 한 후 후배 백모 기자에게 전화한 이 전 기자가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고 했다’고 한 것 ③3월 13일·22일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 줄 수 있지. 제보해’ 등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보여 준 것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①과 관련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에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②와 ③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전언’을 통한 내용이다.

공소장에서 유일하게 한 검사장이 직접 한 발언은 ‘2월 13일 부산 녹취록’ 관련 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기자, 백 기자, 한 검사장의 발언 순서를 재배치해 전문과 달리 한 검사장이 취재를 독려하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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